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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몫 배상 민간인 구상권 행사
입력2001-01-02 00:00:00
수정
2001.01.02 00:00:00
국가몫 배상 민간인 구상권 행사
민간인이 공무원에게 피해를 입힌 뒤 국가 몫까지 배상했다면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과의 공동불법행위로 다른 공무원에게 해를 끼친 민간인에게 국가에 대한 구상권을 인정한 것은 94년 12월 헌법재판소가 국가배상법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뒤 처음이다.
서울지법 민사항소8부(재판장 최은수 부장판사)는 2일 D보험이 경찰의 부적절한 조치 등으로 이모씨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숨진 경찰관 허모씨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물어준 뒤 국가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보험사에 5,800여만원을 물어주라"며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속도로에서 경찰관들이 작업을 위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하는 경우 작업지점에서 100㎙ 정도 떨어진 곳에 표지를 설치해야 하나 불과 5∼10m 지점에서 차량 서행을 유도하다 사고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는 경찰관과 운전자의 공동불법 행위로 발생한 사고인 만큼 피해자 유족에게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이 사고의 국가측 과실은 25%"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와 공동불법 책임이 있는 자가 배상채무를 이행했음을 이유로 국가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국가배상법을 해석,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이같은 해석은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손해배상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시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94년 "직무집행중인 군인이 일반국민과의 공동 불법행위로 다른 군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공동 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배상부분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을 해석하는 한 이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이 직무집행과 관련된 행위로 인해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어 법령에 따른 보상금이나 연금 등 보상을 받을 때에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D보험은 97년 5월21일 새벽 구미인터체인지 부근 고속도로에 방치된 폐타이어수거를 위해 경찰관 허씨와 조모씨가 출동했으나 조씨가 작업 현장 인근에서 서행을 유도하는 바람에 미처 이를 발견하지 못한 이씨가 허씨를 치어 숨지게 하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물어준 뒤 조씨의 과실만큼 돈을 돌려달라며 지난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자 항소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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