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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부처 장관 합동기자회견 일문일답

회복기 경제에 '찬물'…불법연대파업 자제를진념 경제부총리 겸 제정경제부 장관를 비롯한 5개 부처 장관들은 11일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민ㆍ관ㆍ군이 합심해 가뭄극복에 진력하고 있는 이때 노동계의 불법적인 연대파업에 대해 자제를 촉구하고 노사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을 호소했다. 다음은 이날 합동기자회견 일문일답. -항공사 파업대책 및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에 대한 입장은. ▲오장섭 건설교통부 장관 비노조원을 최대한 투입해 결항사태를 최소화하고 다른 항공사의 임시 증편을 요청하겠다. 또 철도ㆍ고속버스 등 대체교통수단을 늘리고 비운항 항공기의 지방공항 분산, 야간운항제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주기장 항공기 증가로 인한 공항 마비사태를 막을 방침이다.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에 대한 입장은. ▲오 장관 항공사들이 최근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기내면세품 판매, 기내식 사업 등으로 적자를 보전해왔다. 올들어 적자 규모가 더 늘어나 지난 1분기 대한항공은 1,127억원, 아시아나는 38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항공사들은 환율 상승, 유가 인상 등으로 적자때문에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최근 정부의 불법파업에 대한 대응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희범 산업자원부 차관 울산 효성의 경우 지난 5일 경찰력이 투입돼 현재 부분가동 중이며 오는 20일께 정상가동이 가능할 것이다. 여천 NCC의 경우 전남도지사가 점유행위를 금지시켰는데도 노조측이 1ㆍ2공장을 불법으로 장악했다. 공장이 석유화학 관련 위험물질을 다루고 있는 곳이고 동력 장치 등을 노조측이 장악하고 있어 공권력 투입에 어려운 점이 있으나 장기간 불법 파업을 방치할 수는 없다. -파업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가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진 부총리 외국인들은 우리의 4대부문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특히 내년 정치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이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중반부터 불안해진 노사관계도 외국인의 투자여부를 결정지을 핵심요소다. 불법 파업은 우리 경제의 이미지뿐 아니라 우리제품의 해외수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가급적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나가기를 노사양측에 당부한다. 정부는 법 테두리 밖의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강력히 대처하겠다. -파업으로 공공부문의 민영화에 차질이 우려되는데.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 민영화는 민간의 효율을 공공에 접목하여 거품을 제거,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다. 민영화 대상 11개 공기업 중 이미 6개가 민영화됐으며 5개는 추진 중에 있다. 한국전력ㆍ한국통신의 경우 지난해 이미 민영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완비됐다. 민영화에 대해 노조가 반발하더라도 정부의 민영화 의지는 확고하다. -대우차 노조가 미국을 방문, GM 인수에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 ▲진 부총리 매우 유감이다. 대우차 노조는 대우차가 연간 100만대의 중소형차 생산능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회사고 GM이 대우차를 인수하면 아시아, 나아가 세계경영의 전략적 소형차 생산기지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어야 했다. -대한항공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행정지도 결정에 대해 노사가 다른 입장인데. ▲김호진 노동부 장관 중노위의 행정지도는 노사교섭이 더욱 필요하다는 의미다. 행정지도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성실히 교섭하지 않으면 노측은 불법파업, 사측은 부당 노동행위에 속한다. 노동관계 장관 대국민 담화문<요약> 최근 일부 기업에서의 노사 갈등과 12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연대파업 움직임에 정부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혹심한 가뭄극복과 경제체질 강화가 시급한 이때에 노동계의 연대파업 계획은 시장에 불안감을 확산,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에 경제부처 장관들은 노동계, 경영계, 그리고 국민 앞에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첫째, 현 시점에 전국적인 연대파업은 자제돼야 한다. 둘째, 근로시간의 단축,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강화 등 제도개선 사항은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야 한다. 셋째, 노사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넷째, 경영자는 투명한 경영공개로 근로자의 신뢰를 얻고, 성실ㆍ진지한 자세로 노사협상에 임해야 한다. 다섯째, 불법적 노동행위에 대해 정부는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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