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의결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청구받았을 때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보험 청구권자에게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금지했다.
부당행위에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받았는데도 약관에서 정한 기한까지 보험금 지급 여부를 알려주지 않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거절하는 행위, 보험사고 조사 때 피보험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휴대전화보험처럼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실제 부담하는 단체보험에 대해선 피보험자에 대해 보험안내자료를 교부하도록 했다.
이해도 평가제도를 보험약관에 이어 상품설명서·가입설계서 등 보험안내자료로 확대한다. 이는 약관이나 안내자료가 쉽게 작성됐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치매 등에 걸린 보험계약자 외에 부양의무자나 치료병원 등 제3자가 보험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규제 합리화 방안도 담겼다.
보험사가 다른 법률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겸영업무를 할 때 보험업법에 따른 사전 신고의무를 폐지한다. 다른 보험사가 사전신고한 부수업무를 하려고 할 때도 사전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했다.
보험사의 자산운용 제한 대상에서 ‘상품·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목적 대출’을 삭제했다. 투기와 투자를 구별하기 어렵고 보험사가 대출받는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대출받는지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이유에서다.
보험계약을 이전할 때 일정 요건에 해당한다면 신계약 체결을 허용하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보험사에 대한 제재 규정도 정비된다.
과징금 부과 상한을 일괄적으로 10%포인트 올리고 보험사와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상한도 각각 5,000만원에서 1억원,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린다.
경영공시의무를 어긴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규정을 신설했다. 보험설계사에 대해선 경징계 부과 근거를, 손해사정사 자격을 빌려준 사람에 대해선 형사처벌 근거를 각각 마련했다.
해약환급금을 유용한 설계사에 대해선 3년간 재등록을 제한한다.
보험회사와 대주주 간 부당거래에 대한 규제도 촘촘해진다.
지금까지는 금지 대상이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의 자산 거래’였지만 개정안은 ‘상당히 불리한 조건의 자산·용역 거래’로 확대했다. 보험사가 대주주와 일정규모 이상 거래 때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대주주와 거래에 따른 수시 공시의무를 어긴 보험사엔 과태료 1억원을 물린다.
또 대주주와 부당거래 때 형사벌과 과징금 부과 기준을 다른 금융권 수준으로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대주주에 대해 과징금을 매기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 보험협회가 광고심의 규정을 개정할 때 금융위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보험협회에서 심의받은 보험광고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명되면 광고심의 업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가 공제기관의 재무건전성과 관련해 공제기관을 감독하는 중앙부처에 협의를 요구하고 해당 중앙부처는 금융위에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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