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8년차 직장인 입니다. 직장이 지방이라서 주말부부로 생활하고 있으며 매월 220만원 가량의 소득이 정기적으로 있으며 격월로 제공되는 성과급까지 합치면 월 320만원을 받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입학을 1년 남겨둔 아이 한 명과 5살 된 둘째 아이 등 총 2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매달 원리금과 이자를 포함해 80만원 가량을 은행에 갚고 있는데 3년내로 모두 상환 가능합니다. 전세 8,000만원 짜리 빌라에 살고 있으며 돈을 조금 더 모아서 서울 인근에 2억원 가량 하는 방 2개짜리 집을 10년내에 가지는 게 목표입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어린 두 명의 자녀를 둔 지방근무 가장으로서 내 집 마련이라는 과제는 가족구성원 전체의 생활의 안정감을 주는 가장 중요한 재무목표라고 생각됩니다.
의뢰인의 최우선 재무목표는 10년내에 2억 정도의 서울 인근에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나 재무계획을 좀 더 충실하게 이뤄 나가기 위해 재무전문가로서 한 가지 더 제안한다면 아파트 구입자금 마련에 더해 자녀교육자금과 노후자금 준비도 함께 시작하길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주택 마련과 자녀교육자금 그리고 노후자금은 비교적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인플레이션(물가상승)에 대비하고 필요한 자금과 미래 수입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저축뿐 아니라 투자상품으로도 꾸준히 적립해 나가야 하며 조금이라도 일찍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먼저 아파트 구입자금용으로 기존에 불입하는 저축 30만원을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로 불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소장펀드는 저금리 시대에 물가상승율 이상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고, 동시에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요건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이며 연간 600만원을 납입하면 납입금액의 40%인 24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한 해 동안 600만원을 소장펀드에 납입한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이 1,200만~4,600만원 사이(소득세율 15%+주민세율 1.5%)에 있다면 농어촌특별세 20%를 제외한 32만4,000원의 세금을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후 소득이 연8,000만원까지 늘더라도 세제 혜택이 유지되며 최장 가입기간은 10년입니다. 단, 가입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감면받은 세금을 모두 추징당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소장펀드는 2015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가입이 가능하오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3년 내로 기존 보유 대출을 모두 상환하게 된다면 매월 20만원씩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및 목돈마련 목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2~50만원 범위내에서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현재 금리는 1개월 이상 1.8%, 1년 이상 2.3%, 2년 이후 2.8%로 운용되며 변동금리이지만 일반적금보다 이율은 높으면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서 세법에서 정하는 무주택 세대주면 연간 불입금액 240만원 한도로 최대 40%인 96만원이 소득공제 됩니다. 가입하고 5년이 지나면 해지하더라도 세액공제 받은 것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기가 없는 주택청약종합 저축은 2년만 지나면 언제든지 찾을 수 있기에 추후 부동산 구입 때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도 없습니다. 매월 20만원씩 불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추후 서울 쪽 아파트 분양할 때 이용할 수도 있기에 적극 추천합니다.
이렇게 소장펀드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5년 이상 불입한 저축액이 모여서 아파트구입 자금용으로 이용할 때 본인이 허용 가능한 즉 부동산 구입자금 대비 20% 이내의 대출을 이용해서 구입하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올해부터 대출만기가 10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만기 15년이상인 경우 고정금리로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1,800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셋째, 자녀교육자금 마련을 위해서 매월 30만원씩은 어린이 변액유니버셜 보험에 불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투자형 교육보험의 대표적인 상품인 어린이 변액유니버셜 보험은 유니버셜 방식이어서 입출금이 자유롭고, 다른 변액 상품과 달리 피보험자를 처음에는 부모로 했다가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자녀로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납입기간 중 부모가 사망해도 원래 보장하기로 했던 금액을 교육비 명목으로 자동 배분해서 지급해 주고 10년을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한 평생 비과세 통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 추천합니다.
끝으로 안정적인 노후준비와 세테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으로 연금저축 가입을 추천 드립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 범위 내에서 불입액의 12%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 절세효과가 큽니다.
※실전 재테크의 지상 상담을 원하는 독자께서는 △장단기 재테크 목표 △구체적인 자금 지출수입 등 재테크 현황 △알고 싶은 금융상품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편지를 서울경제 금융부 e-메일(skdaily@hanmail.net)로 보내주세요.
지광옥 신한PWM 이촌동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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