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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도 특허시대

알리안츠 변액연금보험 '펀드 자동 재분배' 취득<br>향후 20년 독점권 가능

산업 전반에 지적재산법의 적용 범위가 날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특허 취득으로 향후 20년간 독점적 권리주장을 할 수 있게 된 보험 상품이 나와 눈길을 끈다.

화제의 특허는 알리안츠생명의 변액연금보험에 적용되는 '금융자산 운용 방법'.

10일 특허청으로부터 공식 인증 받은 이번 특허의 뼈대는 펀드 자동 재분배와 관련돼 있다. 가입자의 연령, 금융 시장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성장형 및 안정형 펀드의 비중 조절을 하는 것에서 더 나가 계약일이나 연금 개시일 등에 따라서도 펀드를 자동적으로 재분배할 수 있도록 설계돼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 특허가 적용되는 '알리안츠파워밸런스변액연금보험(무)'은 최저연금보증수수료도 부과하지 않는다.

알리안츠생명 관계자는 "변액보험의 경우 원금 이상을 보증하게 되면 계약자 적립금에서 매년 0.3~0.8%의 보증수수료를 떼는 데 비해 우리 상품은 특허 적용 덕에 수수료가 없다"며 "그만큼 고객에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통상 특허하면 정보기술(IT) 등 최첨단 산업의 전유물로 여겨온 보험 업계는 이번 특허 취득을 주목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그간 독창적 상품을 개발하면 보험협회를 통해 최장 6개월의 배타적 상품 사용권한을 받는 것에서 머물렀다. 하지만 이번 사례를 계기로 특허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려는 시도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특허 인증의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마케팅적 요소는 물론이고 상품 경쟁력도 높일 수 있어 보험사들에게 상품 개발 의욕을 고취시키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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