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입찰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긴급입찰사유’가 법령화된다. 이에 따라 발주기관의 자의적인 입찰공고기간 적용이 줄어들어 입찰참여자들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긴급입찰사유를 법령화했다.
그동안 발주기관들은 긴급을 요하는 입찰의 경우 입찰공고기간을 7~40일에서 5일로 단축·적용해 왔지만, 긴급사유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긴급사유를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긴급한 행사·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 못 박아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소액물품제조 입찰의 낙찰자결정방법을 개선해 최저가낙찰제에서 적격심사제로 변경했다. 적격심사제는 최저가로 입찰한 순서대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적용 대상은 2억1,000만원 미만의 물품 제조해 납품하는 업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과도한 저가투찰을 방지하고 입찰업체가 제값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또 현행 일반관리비율 상한율이 5%에 불과한 서비스분야 일반관리비율을 현실화했다. 서비스를 6개 분야별로 세분화하고 실제값을 반영한 상한율을 설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 등 공포절차를 거쳐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규칙 개정으로 입·낙찰자의 비용부담이 감소하고 국가계약제도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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