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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진의 '다시보는 생명윤리'] (1) 연명의료 중단

사진= 영화 내사랑 내곁에 화면캡쳐

#1 “죽여줘 네가 도와줘야 해, 이건 사는게 아니야... 널 두고 가는건 싫은데 이젠 보내줘”

영화 ‘내 사랑 내 곁에’의 주인공인 종우(김명민)는 루게릭병을 앓고 있다.

루게릭병의 생존 가능 기간은 3~4년, 현재 종우에게 허락된 삶은 2년 남짓이다. 종우는 병이 진행되면서 몸이 점점 굳어가고 대뇌 신경도 죽어 감정 조절도 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날수록 극심해져 가는 고통으로 종우는 사랑하는 연인 지수(하지원)에게 “죽여줘 네가 도와줘야 해, 이건 사는 게 아니야... 널 두고 가는 건 싫은데 이젠 보내줘” 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고통스럽기만한 삶 속에서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 하는 종우에게 우리나라는 ‘연명 의료중단’을 허용할 것인가?

우리나라는 지난 10여 년간 연명 의료 합의안과 진료지침을 만들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진료현장에서 지켜지기 어려웠다. 명확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두려운 의사들이 방어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8일 ‘연명의료결정법 초안’을 내놓았다. 연명의료결정법 초안에 의하면 연명의료 중단 대상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급속도로 악화하는 임종기 환자’이다. 단, 환자의 명시적 의사표시, 의사표시 추정, 대리 결정에 따라 임종을 앞둔 환자의 특수연명치료(인공호흡기·심폐소생술·혈액투석·항암제 투여)를 중단할 수 있다.

그러나 법안은 여전히 분쟁을 낳고 있다. 종교계에서는 생명을 경시하고 지나치게 환자의 자기 결정권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라 주장한다. 또한 임종기의 기준과 이에 해당하는 환자를 어떻게 법으로 정할지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2009년 연명의료,치료중단 문제로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김 할머니 사건의 경우 인공호흡기를 떼면 바로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200일 정도 생존했다. 곧 죽을 거라고 하더니 인공호흡기를 떼고 나서도 200일이나 더 사신 것이다.

이러한 분쟁 속에서 결국 종우(김명민)는 고통을 호소하며 자신의 얼굴에 붙은 모기조차 떼지 못하며 차가운 죽음을 맞이한다. 종우가 진정으로 원했던 편안한 죽음에 대해 사회는 아직도 명확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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