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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등으로 상속·증여세 납부 불허

내년부터 상속세와 증여세를 납부할 때 공동소유재산과 무허가건축물ㆍ상장폐지증권 등도 물납(物納)할 수 없다.재정경제부는 27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같이 고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세와 증여세는 현금이 아닌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지만 무허가건축물로 등기가 불가능하거나 증권거래소와 코스닥등록이 폐지된 주식, 공동소유의 재산으로는 납부할 수 없게 된다. 증여ㆍ상속세를 납부할 때 제출하는 호적등본과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전자정부 출범에 따라 납세자가 세무서로 직접 가지고 갈 필요 없이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온라인으로 전송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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