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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최도술 항소심 징역1년6월
입력2004-08-17 11:32:43
수정
2004.08.17 11:32:43
'불법 정치자금' 최도술 항소심 징역1년6월
서울고법 형사5부(이홍권 부장판사)는 17일 기업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2억여원을 모금해 일부를 유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대선후 이영로씨와 공모해 부산지역 기업인 장모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김진흥 특검팀이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차명계좌를 통해 받은 자금 중 대선전 지출된 돈이 최씨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결국 당시 선거비용으로 쓰인 것으로보인다"며 추징금 16억1천400여만원에서 5천500만원을 삭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법 모금한 자금이 22억원이 넘고 이중 일부는 개인적으로유용했으며 돈 세탁까지 시도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대선 당시 손길승 SK그룹 회장에게서 11억원 어치 CD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데 이어 대선 전후 기업체 등에서 모두 11억2천여만원을 받고 이 자금 중 일부를 유용, 은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6억1천446만원, 몰수 CD(양도성 예금증서) 3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입력시간 : 2004-08-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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