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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폭력노조원 사법처리"
입력2006-03-02 17:34:54
수정
2006.03.02 17:34:54
검찰은 불법 파업을 강행한 철도노조 지도부는 물론 파업과정에서 과격ㆍ폭력행위에 가담한 노조원들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2일 “파업주동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하고 폭력ㆍ과격행위에 가담하거나 정상업무중인 직원을 폭행하는 노조원들을 중점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철도노조 파업이 단위노조 집행부 지휘가 아닌, 배후 조종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판단될 경우 배후 세력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방침”이라며 “철도파업 전날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과 연관성도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철도파업 상황 종료 시점까지 비상근무태세에 돌입해 24시간 수사지휘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노동부 및 경찰과 수시로 협의해 각종 불법행위에 신속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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