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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陳장관 의혹 조사키로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삼성계열사의 e-삼성지원 사실을 은폐하는 데 관련됐다는 주장이 잇달아 제기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의문점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9일 “지난 2000년 4차 4대그룹 부당내부거래조사 당시 삼성그룹을 담당했던 직원들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당시 조사자료도 검토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00년 조사 당시 삼성전자의 e-삼성에 대한 부당지원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도 없었다”며 “그러나 시민단체나 언론의 지적대로라면 공정위가 방해를 받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인 만큼 우선 사실확인 작업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2001년에도 삼성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은폐의혹과 관련, 당시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통해 자료를 살펴본 결과 구체적 혐의점을 찾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다시 한번 당시 자료를 살펴보는 한편 조사 진행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의 부당지원ㆍ편법증여 관련 주장에 대해 새로운 근거자료를 요청할 방침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조사방해나 허위 자료제출에 대해 법인에 과징금이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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