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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시장 활성화방안
입력2000-03-19 00:00:00
수정
2000.03.19 00:00:00
■상장사 자기주식 취득제한 완화 (4월중순 시행)-주문가격제한을 전일종가기준 2호가 범위내에서 5%로 확대
-자기주식 의무보유 기간 및 처분후 취득금지 기간을 현행 각각
-6개월에서 6개월, 3개월로 단축
-자사주 취득실패시 재취득 금지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증권사에 투자자문업 겸업(랩 어카운트) 허용(4월중순)
-투자자문업 겸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지정감사인 제도 개선(상장기간 단축)
-국제적인 회계법인과 감사품질계약을 맺은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경우 지정감사인 지정 대상에서 제외
■거래소시장 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코스닥등록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제도를 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작전세력 적발강화
-3월중 허수주문을 통한 주가조작 적발프로그램 개발
■이미 발표됐던 사항
-시가배당 활성화, 자진공시제 도입(4월1일 시행)
-점심시간 휴장제페지(5월2일 시행)
-상장요건 다양화,관리종목 제도개선 및 부적격기업 정리(4월중 개정)
-바스켓 트레이딩제도 도입(7월초 시행)
입력시간 2000/03/1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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