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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강화 입법예고
입력2000-12-29 00:00:00
수정
2000.12.29 00:00:00
건설업 등록기준강화 입법예고
건설교통부는 29일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건설업 등록을 위해 사무실(▦토건ㆍ산업설비공사업 50㎡ ▦토목ㆍ건축 ㆍ조경공사업 33㎡ ▦전문공사업 20㎡ 이상) 확보를 의무화 했다.
또 건설업등록시 보증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정금액(자본금) 이상의 보증능력 확인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기준중 수목 재배용 토지(5만㎡)를 갖추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건교부는 내년 1월19일까지 여론을 수렴한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중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의 경우에는 기존업체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내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경과규정을 두기로 했다.
정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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