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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한약재·구이용 숯 '조심'

감사원, 위해제품 검사 소홀·규제 미비 지적

수입 한약재와 식용유지 및 구이용 숯의 안전기준이나 규격이 적합하지 않아 국민건강의 위해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식약청이 수입 한약재 검사와 관련, 특히 소규모 영세업자들이 약재를 수입하는 경우 자가품질 검사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어 수입 시점에 검사를 하는 게 바람직한데도 이를 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한약재 35점을 표본 수거해 검사한 결과 15개 제품에서 중금속이 과다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하고 한약재에 대한 수거검사 등 품질점검을 강화하도록 통보했다. 식약청은 또 지난해 7월 올리브유에 포함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의 안전기준을 권장규격(2.0㎍/㎏)으로 정했지만 식용유지 제품 104개 검사 결과 16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했는데도 제조업체에 자진회수만 권고하고 위해정보는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아 대부분의 물량이 시중에 유통됐다. 숯불구이 등에 사용되는 숯의 경우 지난해 8월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등의 시험검사 결과 발암물질인 납과 카드늄이 검출되고 연소가스에서 발암성 벤젠 및 톨루엔이 실내공기질 기준보다 10~550배가량 많이 검출됐는데도 안전기준과 규격이 마련되지 않고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식약청은 일부 전기 옥매트에 방사능 유출물질인 ‘모나자이트’가 함유돼 있는 점이 확인됐는데도 위해성을 조사하거나 안전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허가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복제의약품(카피약)이 사람 몸 속에서 오리지널 약과 효능이 같은지를 평가하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결과를 부실하게 검토하고 사후관리를 태만히 한 식약청 직원 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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