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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고소 대상은 단종제품이다"
입력2006-02-19 16:53:19
수정
2006.02.19 16:53:19
美 5개사에 고소당한 DVD 플레이어<br>디즈니 등 전제품 리콜요구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불법 복제 문제를 일으킨 DVD플레이어는 이미 단종된 모델”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월트 디즈니사 등 5개사는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삼성전자의 DVD플레이어가 소비자들의 불법복제 방지 기능을 교묘하게 회피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전제품 리콜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문제가 된 모델은 DVD-hd841로 지난 2004년 6월부터 10월까지 생산한 이후 단종한 제품”이라며 “아직 (미국측으로부터) 소장을 전달받지 않아 정확한 판단을 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삼성전자 DVD 전체 모델로 알려진 외신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몇달 전 불법 복제 문제와 관련이 있다며 미국 영화사로부터 문의가 와 답변을 했다”고 덧붙였다.
월트 디즈니 측은 이번 소장에서 “삼성전자의 DVD는 리모트 컨트롤의 특정 숫자들을 누르면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암호 기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영화사들은 디즈니 외에도 타임워너ㆍ파라마운트사ㆍ20세기 폭스사ㆍ유니버셜 스튜디오 등 5곳이다. 전미영화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영화산업에서 불법 복제로 인해 54억달러의 매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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