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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동일노동 동일임금 도입’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3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해소 차원에서 입법을 통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해 `사회적 차별금지 및 적극 시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현행 남녀고용 평등법 또는 인권위원회법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 측은 이와 관련,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지 않고도 남녀고용 평등법등 관련법에 연령, 지역, 장애뿐 아니라 `비정규직`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개정, 정규직ㆍ비정규직간 차별을 상당부분 막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는 것을 완전 배제한 것은 아니다”면서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관련한 법 기술적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 노동부는 이같은 원칙의 법조문화에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이다. <홍병문기자 hb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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