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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요일에만 운행”/주말차량제/내년 도입
입력1996-12-09 00:00:00
수정
1996.12.09 00:00:00
◎적색번호판… 세감면 보험·주차료 인하/공공기관 차량 5부제도/정부,「대기오염 저감대책」 확정이르면 내년부터 주말에만 운행하는 주말차량제도가 도입되고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5부제가 시행된다.
또 현재 남산터널에만 시행하고 있는 혼잡통행료 징수대상지역이 대폭 늘어나고 오는 98년부터는 버스·트럭 등은 생산단계에서부터 매연여과장치 부착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8일 자동차배출가스를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겨울철 대기오염저감대책」을 환경보전위원회에 상정,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자동차 운행을 가급적 줄이기 위해 토·일요일에만 운행하는 차량제도를 도입, 번호판 색깔을 적색으로 구분 등록,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보험료·주차료 등을 인하해주는 주말차량 등록제를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현재 싱가포르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차량운행감축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주말등록 차량이 주중에 운행했을 경우 일정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정부 부처, 투자기관부터 매주 하루를 「자가용 안타는 날」로 정해 사실상의 차량 5부제를 시행하고 1백대 기업과 환경친화기업에도 동참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현재 남산 1·3호 터널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혼잡통행료를 서울 4대문안을 비롯, 주요교통혼잡지역으로까지 징수지역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도 소형승용차를 권장하기 위해 소형과 중대형 차량간의 주차료·통행료를 차등화하고 자동차 관련 세제 및 보험료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는 방안을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서울시내 청소차 2천대에 대해 매연여과장치를 우선적으로 부착하고 97년 3월부터는 시내버스에도 적용하는 등 경유차에 대한 매연여과장치부착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오는 98년부터 버스·트럭 등은 제작단계에서부터 매연여과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부착차량에 대한 재정지원, 환경개선부담금 및 매연단속면제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청정연료 사용의무화대상 아파트를 97년 9월부터 ▲서울은 전용면적 18평으로 이상에서 12.1평 ▲수도권은 21평 이상에서 18평 ▲부산·대구는 25평 이상에서 18평 각각 확대하고 현재 21개 시·군에 공급하고 있는 저황벙커C유를 97년에는 38개시·군, 2000년에는 54개 시·군으로 늘리기로 했다.<연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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