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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배상대란은 없었다

■ PL법 시행 100일상담건수 급증속 소송은 아직 없어 제조물책임(PL)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지만 당초 우려와는 달리 PL관련 소송에 따른 제조업체 배상 대란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기업들은 만에 하나 국내 PL소송 역사상 첫 희생자로 기록되며 존폐의 기로에 설지도 모른다는 우려 속에 제조단계에서의 예방과 제품위험을 표시하는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업들은 이 같은 사전예방과 함께 제품사고 상담을 소비자와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PL법은 제품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해 소비자가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 해당 제조업체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지난 7월부터 시행됐다. ▶ 소송 전무 속 상담건수는 갈수록 늘어 우려했던 PL소송 봇물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7월 말 벤츠 고객이 교통사고 때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았다며 PL소송을 제기했지만 PL법 시행 이전에 공급된 차량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대신 PL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업체와 소비자의 상담건수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PL법을 관장하는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민간 중재기구인 14개 업종별 PL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7월 283건에서 8월 544건으로 2배 가량 늘어났고 9월 말에는 7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8월말까지 상담내용(827건)을 보면 대부분 PL관련 법 해석이나 규정에 관한 이론적 질문들(780건)이었고 실제 PL소송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제품사고 및 품질 클레임은 47건(5.6%)에 불과했다. 제품사고 상담도 제조업체와 소비자간 쌍방 합의로 모두 처리됐다. ▶ 전자ㆍ전기제품 상담건수가 절반 넘어 업종별 상담건수를 보면 소비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전자ㆍ전기제품 관련 상담건수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9월 말까지 전자제품과 전기제품 PL센터 접수건수는 주요 8개 업종 상담건수(530건)의 52%인 276건에 달했다. 전기제품 상담이 1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자제품(110건), 중전기기(88건), 자동차(81건), 생활용품(48건) 순이었다. ▶ 중소기업 대응 미비 숙제로 남아 PL법에 대한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아직 PL에 대한 준비가 미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청이 전국 중소기업 1,00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상업체의 15.8%만이 PL보험에 가입해 있고 40.2%는 PL관련 담당자가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ㆍ대한상공회의소 등 사업자단체를 통해 영세 중소기업에 저렴한 단체보험 가입을 종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자제품PL센터의 이상근 소장은 "영세 중소기업들은 조직 자체가 미미하고 영업에만 몰두해야 하는 상황이라 PL관련 인식이 아직 미흡하다"며 "정부에 홍보 및 계도예산 배정 확대를 요구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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