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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서 내지 않고 상표권 갱신 가능
입력2010-07-22 11:40:44
수정
2010.07.22 11:40:44
개정 상표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출원서를 내지 않고도 상표권을 갱신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10년치를 일시에 납부하던 상표등록료도 2회로 분할해 납입할 수 있게 변경된다.
특허청은 22일 상표권자의 부담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 대폭 간소화 ▦상표등록료 분할납부제 도입 ▦수수료 반환대상의 확대 등을 담은 개정 상표법이 2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그 동안 제기된 상표제도와 관련한 민원인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현재 10년인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려 할 경우, 등록료 납부와 별도로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갱신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고 간단한 갱신신청서만 제출하면 심사절차 없이 존속기간이 연장된다. 상표등록료 납부부담도 대폭 줄어든다. 현재 상표법 및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따르면 출원된 상표에 대해 심사관의 등록결정을 받게 되면, 2개월 이내에 10년치 상표등록료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상표등록료를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상표권자 등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한편 고객이 특허청에 상표를 제출한 후, 취하 또는 포기하는 경우에 특허청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수수료도 늘어난다. 현재는 상표등록출원 후 1개월 이내에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출원료’만 반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상표등록출원의 우선권주장 신청료’도 반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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