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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폐쇄기간/단축 필요성 제기
입력1997-02-13 00:00:00
수정
1997.02.13 00:00:00
주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주는 주주명부 폐쇄기간이 지나치게 긴 상장사들이 아직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증권예탁원은 12일 올해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공고한 12월 결산법인 4백6개사 가운데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결산일 다음날인 1월1일부터 1개월이하로 규정한 기업은 56.4%인 2백29개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나머지 1백77개사(43.6%)는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1월1일부터 주총이 끝나는 날까지로 규정해 약 2∼3개월간 주주들이 주식담보 대출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예탁원 관계자는 『과거 수작업으로 이뤄졌던 주주명부 작성기간을 고려해상법에서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3개월이내 범위에서 정관에 규정할 수 있게 했으나 현재는 전산화로 인해 단 하루면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게 됐다』며 『주주권익제고를 위해 주주명부 폐쇄기간의 단축을 2년전부터 촉구해왔으나 이를 시정하지 않는 상장사들이 적지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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