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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학동 재개발사업 과밀부담금부과 정당”
입력2005-11-03 17:24:19
수정
2005.11.03 17:24:19
법원, 원고 패소 판결
청계천 주변 황학동 재개발 사업에 대한 과밀부담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3일 서울고등법원 특별5부(이성룡 부장판사)는 황학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 서울시가 황학동 2198번지 일대 재개발 사업에 부과한 과밀부담금 76억원을 취소하라는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소송이 제기된 지 7년 만에 나온 판결로 청계천 복개공사와 함께 이 지역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재개발 사업은 삼일아파트와 인근 단독주택지 1만4,000여평에 지하 6층, 지상 35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연면적만 11만5,650평에 달한다. 이 주상복합아파트 건물 중 서울시가 업무용 면적에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자 황학동 재개발조합측은 “수도권정비계획법 13조에 따르면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사업은 과밀부담금을 50% 감면하고 있다”며 “과밀부담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지난 98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수도권정비계획상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이 아니라 옛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감면 대상이 아니다”고 명시했다.
황학동 재개발 아파트는 총 1,870가구 규모로 이중 조합원분은 1,870가구, 임대는 336가구, 일반분양은 491가구다. 일반분양은 오는 12월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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