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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책 이후] '13월 보너스' 못받는 근로자 늘 듯

미혼은 되레 추징당할 수도

정부가 9ㆍ10 경기부양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액을 덜 걷어가기로 하면서 이른바 '13월의 보너스'를 누리지 못하는 봉급쟁이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당장 올해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덜어지지만 그만큼 내년에 연말정산 환급을 덜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일부 세무사들은 내년 연말정산시 한 푼도 환급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기존보다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지난 2011년의 경우 근소세 원천징수 규모는 21조3,000억원인데 이 중 연말정산을 통해 추후 납세자에게 되돌아간 돈은 4조5,000억원이다. 같은 기간 세무 당국이 원천징수를 하고도 모자라 더 걷은 추가 징수액이 1조2,00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총 3조3,000억원이 순환급됐다. 이를 1인당 평균으로 계산하면 근소세 납세자들은 각각 평균 44만원 정도를 돌려받은 셈이다.

반면 9ㆍ10 대책대로 원천징수분이 줄어들면 내년에 받게 될 환급은 줄어들게 된다. 정부의 방침은 현행 간이세액표의 특별공제분 계산을 변경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원천징수 규모는 1조5,0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이라는 게 재정부 측 설명이다.

일선 세무사들은 근소세 원천징수액이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기혼보다는 미혼 직장인들의 이듬해 환급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혼자는 부양가족의 수와 연령 등에 따라 소득세법상의 인적공제 혜택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고 아무래도 미혼자보다는 신용카드ㆍ의료비ㆍ교육비 등으로 지출을 많이 하게 돼 상대적으로 환급액이 많다. 미혼자는 이들 요건에서 모두 불리한 것이 일반적이어서 최악의 경우 내년에 환급은커녕 되레 세금을 더 추징당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따라서 올해 세금을 덜 내 웃고 내년에 추징당해 우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현행 소득세법이 허용하는 모든 절세전략을 최대한 실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세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우선 평상시 지출을 할 때는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 한도는 20%에 불과하지만 체크카드는 30%이기 때문이다.

평상시 장을 볼 때는 대형마트보다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게 더 효과적인 절세 전략이다. 일반적인 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300만원인 반면 전통시장 카드결제액에 대해서는 공제한도가 100만원 더 추가된다.

각종 소득공제 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은행의 '연금신탁', 근로자가 추가 적립하는 퇴직연금(DC형)은 모두 1인당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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