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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 “미르2 로열티 청구권 행사”
입력2003-07-24 00:00:00
수정
2003.07.24 00:00:00
김문섭 기자
엑토즈소프트는 온라인게임 `미르의 전설2`의 중국 서비스를 담당했으나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현지 파트너 샨다에 대해 6,200만달러를 청구키로 했다.
액토즈소프트(대표 이종현)는 24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샨다가 지급하지 않은 미수 로열티 1,200만달러와 추정 로열티 5,000만달러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액토즈소프트는 지난해 8월부터 로열티를 받지 못하자 지난 1월 샨다에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며 이후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에 주력해오다 최근 협상결렬을 선언했다. 이에 샨다측은 4일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중재를 신청했다.
이종현 사장은 “합의 직전까지 갔었지만 게임의 저작권 등과 관련한 무리한 요구를 들고나와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며 “계약서상 액토즈가 유리하기 때문에 로열티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제입찰 등의 방법을 통해 샨다를 포함한 여러 업체 중에서 미르의 전설2 서비스업체를 새로 선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약유효 여부에 대한 양측의 공방에도 불구하고 샨다와의 계약은 오는 9월28일로 끝나게 된다.
이 사장은 “샨다가 로열티 지급 거부의 이유로 든 중국 내 불법서버 출현은 한국의 게임개발사가 대처하기 힘든 문제”라며 “이번 분쟁이 나쁜 선례로 남는다면 정체불명의 불법서버 때문에 국내업체들이 더이상 중국 비즈니스를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샨다가 자체 개발했다고 하는 `전기세계`는 미르의 전설을 그대로 베낀 게임”이라며 “임의로 미르의 전설을 변형시켜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데 대해서도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샨다는 이날 국내 대행사를 통해 “밀린 로열티는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해 언제라도 액토즈에게 줄 돈임을 명확히 해 놓았다”며 “오히려 액토즈가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지 않아 중재를 신청했으며 그 결과에 충실히 따를 것”이라고 해명했다. 샨다는 또 “전기세계는 2년간 많은 투자를 해 독자 개발한 게임이며 곧 공개 테스트에 들어가면 베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문섭기자 cloone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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