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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건축쌍무협정 시급”/건축사협 이정근 위원장
입력1997-03-11 00:00:00
수정
1997.03.11 00:00:00
◎“시장개방 대비 상호지역·학제 인정 등”세계무역기구(WT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시장개방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건축사·엔지니어·변호사·회계사·의사 등 전문서비스업계가 총체적으로 참여하는 「전문직협회 협의회」창설이 시급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10일 대한건축사협회 국제위원회 이정근 위원장은 지난달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차 OECD 전문직 서비스 워크숍」 참석 후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위원장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는 건축이나 회계, 변호사업 등 전문서비스업의 경우 구미국가들과 조건없는 경쟁을 벌일 때 매우 불리한 입장』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개방 추진기구들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입수나 대응책 마련에 매우 소극적이고 수세적』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관련 전문직협회를 중심으로 개방대응 협의체를 조직하는 등 적극적인 자구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이위원장은 밝혔다.
이 협의체를 통해 국내적으로는 WTO와 관련된 각 전문직의 국제적 자격상호인정, 보수규정, 윤리수칙 등의 과제를 공동 협의해가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OECD·WTO 등의 관계회의에 전문가들을 참석시켜 우리측의 입장과 상황설명을 계속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유럽공동체(EU)나 북미자유무역기구(NAFTA)처럼 아시아 지역국가간 쌍무협정을 체결해차후 다른국가간 거래에 기본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방법도 모색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건축분야의 경우 지난 1월에 체결한 「한·중·일 등록건축사협회 협정」을 상호지역인정, 학제인정, 건축사교환 등의 내용을 담아 NAFTA에 버금가는 쌍무협정으로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체결결과를 OECD나 WTO본부 및 아시아건축사연맹(ARCASIA), 국제건축가연맹(UIA)에 보고해야한다는 것이 그의 견해다.
지난달 20일부터 이틀간 열린 「제3차 OECD 전문직 서비스 워크숍」에서는 ▲외국 전문직 투자자에 대한 차별 철폐 ▲회사 형태 자유화 ▲외국 전문직과 지역 유자격업자와의 협업제한 철폐 ▲국적에 근거한 시장접근 제한 철폐 ▲전문용역회사의 외국인 소유 제한 제고 ▲외국인 전문인에 대한 현지거주 규정 철폐 ▲외국의 자격과 능력 상호인정 노력 및 윤리기준 향상 등이 집중논의 됐다.
이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는 OECD 규제개혁 프로젝트에 반영되며 WTO의 전문직 서비스 실무단의 활동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게된다.
이번 워크숍에 국내에서는 공인회계사회, 법조계, 변호사, 건축사, 재경원 등 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박영신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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