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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성사료 제조 관리강화
입력2003-06-13 00:00:00
수정
2003.06.13 00:00:00
홍준석 기자
광우병 예방을 위해 동물성 사료의 제조 및 유통과정을 엄격히 관리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농림부는 13일 유해 사료의 범위와 기준, 사료검사요령, 사료공정서 등 3가지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의견조회, 규제심의 등 절차가 남아있지만 이르면 내달중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합 사료업체들은 앞으로 동물성 사료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소 등 반추동물용 사료와 돼지, 닭 등 비반추 동물용 사료 제조 라인을 각각 별도로 가동해야 하며 라인이 1개사인 업체는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못한다.
사료 운송 화물차 역시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
또 반추동물이 먹는 배합사료 및 동물성 원료는 반추동물의 단백질이 함유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입 사료도 같은 적용을 받는다. 이 고시를 위반하면 사료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벌과 함께 최고 3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광우병의 원인이 확실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소를 비롯한 반추동물 단백질이 원인물질로 추정되는 만큼 이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엄격한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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