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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산업 미도파주 매집공시 위반

◎“의결권 제재수단 없어” 규정강화 시급 여론신동방그룹이 미도파주식을 매집하는 과정에서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져 기업 M&A관련 공시가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5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신동방의 관계사인 고려산업이 지난해 12월13일부터 미도파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기자본의 10%이상되는 타기업주식(취득가 기준)을 취득하거나 처분키로 이사회에서 결의한 경우 다음날까지 공시해야 한다」는 직접공시에 관한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자본이 1백43억원에 불과한 고려산업의 경우 지난해 5월29일(30억원)과 올 2월1일(1백60억원), 2월8일(3백억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유가증권투자를 결의해 놓고도 이를 거래소에 공시하지 않았다. 증권거래소는 이사회결의시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실제로 자기자본의 10%이상을 취득했을 때는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고려산업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증권거래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불성실공시법인이라고 시장지에 공표하는 것에 그치고 증권관리위원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회사에 대한 주의 경고나 유가증권발행제한, 임원해임권고 및 검찰고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경영권과 관련된 M&A에 있어서 공시를 위반해도 의결권제한 등 직접적인 제재 수단이 없다. 이에대해 증권전문가들은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고 M&A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공시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시의무나 제재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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