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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연구개발용 관세감면 품목 33개 지정

기획재정부는 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가 감면(감면율 80%)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을 220개 품목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재정부는 현재 운용중인 261개 품목 중 지정 실익이 낮은 74개 품목은 제외하고 33개 품목은 신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신규 품목에는 디지털마이크로 현미경, 균형측정기, 평탄도측정기, 스캐너검사시스템, 부분밀도측정기, 시료파쇄장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질소발생기, 중량측정기, 레이저가공기, 영상분석기 등 수입계획이 없거나 FTA 확대 등으로 지정 실익이 없어진 품목은 해제됐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6월5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초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전체품목 내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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