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감스포트라이트] 재경위 지대섭의원
입력1998-10-27 18:47:00
수정
2002.10.22 10:47:21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자민련 지대섭의원은 27일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유통거래 정상화와 세법질서 확립차원에서 보다 강도높은 세금 추적조사와 영수증 주고받기 운동을 적극 확대해야한다』고 주문했다.
池의원은 이어 『그동안 국세청에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등 「무자료 거래」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불법행위가 사라지지않고있는 만큼 무자료 거래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우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국제통화기금(IMF)사태이후 경기침체와 대기업 부도, 기업 구조조정으로 중소기업이 자금난에 크게 시달리고있다』면서『중소기업의 생존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범정부차원의 지원은 물론 세정(稅政)당국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池의원은 (주)청호컴퓨터 「오너」이며 자민련속에 보기드문 호남출신이다.
그는 『앞으로 중소기업들이 세무간섭에 대한 두려움없이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池의원은 특히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富)의 집중현상과 소득불균형을 시정하는 최종적인 세무행정의 수단』이라며 『부의 변칙이전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를 강화하기위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그는 『부산지방 국세청의 경우 금년 8월말현재 체납액 정리대상 1조5,802억원중 불납결손 비율이 전체의 27.5인 4,348억원에 달하고있다』며 『이에 대한 축소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池의원은 지난 26일 국세청 본청에 대한 국감을 통해 『재정적자에 따른 무리한 징세가 조세저항을 일으키고있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음성소득과 탈루소득, 불로소득의 징세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요청했다.【황인선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