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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우, 한중에 800억 지급" 명령
입력2000-02-23 00:00:00
수정
2000.02.23 00:00:00
윤종열 기자
그러나 ㈜대우는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불복, 금명간 이의신청을 제기해 정식소송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져 법정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23일 서울지법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법 민사 18 단독은 지난 14일 한국중공업이 ㈜대우를 상대로 낸 지급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대우는 한국중공업에 어음금 800억원을 즉각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당시 재판를 맡았던 판사는 『채권 미회수분을 돌려달라는 신청인인 한중의 주장에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우는 즉각 채무를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우와 채권단은 법원의 이같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금명간 공탁금을 걸고 이의신청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이번 사안은 정식 소송절차에 들어가 실제 해결에 이르기까지 상당기간의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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