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파이낸셜 포커스] 은행 불공정약관 대대적 수술

일방적 면책조항 없애고 금융용어 쉽게 고친다<br>대출조작·학력차별 등 불거진 금융 불신에 소비자 보호 강화 추진


양도성예금증서(CD) 담합 문제 이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출서류 조작 사건이 발생하거나 은행 전산 오류로 입출금이 일시 중단돼 고객들이 피해를 봤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당연히 해당 은행에 일차적 책임이 있을 것 같지만 시중은행들은 지금까지 관련자를 문책하는 선에서 책임의 굴레에서 빠져나왔다. 바로 은행에 유리하게 적용되는 면책 조항들 덕분(?)이었는데 오는 8월 말까지 이러한 불공정 약관들이 추가로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감독 당국이 국내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외국계 은행에 약관 변경 공고문을 전달하면서 은행 약관에 대대적인 메스를 들이대고 나섰기 때문인데 이번에도 소리만 요란할지, 차제에 구멍투성이인 약관에 대한 제대로 된 정비가 이뤄질지 관심이다.

◇불공정 약관 돋보기 들이댄다=당국의 이번 작업은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11개 은행이 판매하고 있는 금융상품 약관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국은 특히 공정위의 권고에서 한발 더 나아가 모든 은행으로 약관 개선 조치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수백 개에 이르는 상품 약관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며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약관 조항을 걸러내고 있다.

금융 감독 당국의 이 같은 행보는 최근 불거진 금융권의 도덕성 논란을 의식한 조치라는 시각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CD금리 담합 논란 및 대출서류 조작, 신용평가시 학력 차별 등 시중은행의 도덕 불감증 문제가 전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되자 재발 방지를 위한 강수를 동원한 셈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모든 시중은행에 공정위에서 지적했던 조항과 유사한 항목이 있다면 8월 말까지 모두 시정하라고 명령을 내렸다"며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은행들에 일방적인 면책 조항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불공정 약관 이달 말까지 일차 정비…어려운 약관 용어도 바꾸기로=앞서 공정위는 국민∙신한∙하나∙산업∙기업∙외환∙한국씨티∙광주은행 등 11개 국책은행 및 시중은행∙지방은행 등의 불공정한 금융상품 약관 36개 조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당시 저축예금 만기가 되면 은행이 고객에게 통보하지 않고 일반예금 등 다른 상품으로 자동 전환할 수 있게 한 조항과 적금 계약기관 만료시 자동으로 재예치할 수 있게 한 조항 등이 문제가 됐다. 이 밖에 ▦고객 의무에 대한 포괄적∙추상적 규정 ▦장래에 발생할 위험부담 고객 전가 ▦문서 위조 사고 및 전산장애 등에 대한 면책 등도 시정 대상에 포함돼 있다.



시중은행들은 자체적으로 불공정 약관을 살펴 이달 말까지 금감원에 변경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고서가 제출되는 즉시 불공정 약관 시정 사안이 금융거래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8월 말부터는 시중은행에서 불공정 약관들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8월 말까지 은행 약관에 쓰인 어려운 한자어나 금융 용어도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순화하는 작업도 이뤄진다.

지난 5월부터 금감원과 은행연합회가 여신 관행 개선의 일환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용어 순화 작업을 진행해왔으며 이달 말께 프로젝트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응당월∙익일∙익월' 등 한자 표현이 한글 표현으로 바뀐다. 또 은행마다 제각기 표기했던 금융 용어들도 하나로 통일된다. 예를 들어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나 조기상환수수료, 기한전상환수수료를 '중도상환수수료'로 일원화하는 방안 등이다.

금감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 개선 작업으로 불합리한 은행거래 관행 및 소비자 권익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미진한 부분은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