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경쟁사인 LG디스플레이가 OLED 핵심기술과 인력을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유출했다’며 21종의 각종 기록과 18종의 세부 기술에 대한 영업비밀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신청서에 기재한 기록과 기술을 LG디스플레이가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 공개할 경우 한 건 당 10억원씩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삼성 측은 “LG디스플레이가 삼성의 수석연구원 A씨를 임원으로 입사시켜주겠다며 퇴사하도록 했고, A씨와 같은 팀원 5명을 전직시켰다. LG디스플레이는 이들을 통해 삼성의 OLED 기술과 영업비밀을 지속적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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