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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납 이동전화 전파사용료 면제

정통부 "총 206만명, 270만건 180억원 면제혜택"

정보통신부는 휴대전화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부과해온 전파사용료 중 5년 이상 장기체납액 약 180억원에 대해 결손처분 또는 채권관리 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동전화 대리점간 가입자 유치경쟁에 따른 명의도용 등으로 피해를입은 선의의 가입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부대 행정경비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명의 도용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와 신용불량자 전락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파사용료 중 5년 이상 장기체납된 총 270만건, 180억원에 대해 결손처분또는 채권관리 정지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파사용료는 전파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전파법에 따라 93년 1월부터 부과해온 부담금으로 초기엔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1만8천원을 부과했으나 최근엔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분기 2천원씩을 일괄부과하고 있다. 체납 사용료 면제대상은 5년 이상 경과된 비율이 90% 이상이고, 2만원 미만의소액분이 전체의 9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장기체납자 206만명, 270만2천708건에 대한 전파사용료가 면제될 것"이라며 "과거 이동전화 대리점간 가입자 유치경쟁에 따른 명의도용 등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이 구제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전파사용료가 이처럼 장기간 체납된 것은 이동전화시장의 유치경쟁 과열에 따른 명의도용과 무선국 해지시의 신고의무 불이행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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