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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공급 부당거절 모토로라 제재
입력2002-10-10 00:00:00
수정
2002.10.10 00:00:00
공정위, 법위반 중지명령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공개입찰에서 낙찰을 받은 업체에 제품공급을 거절해 납품을 방해한 모토로라 코리아에 법위반행위 중지명령과 신문공표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모토로라는 올 1월 현대ㆍ기아자동차의 무전기 구매입찰에서 자사 대리점으로부터 사전견적을 받은 울산전자가 낙찰되자 이 회사가 경쟁사인 U사의 대리점이라는 이유로 각 총판에 울산전자에 제품을 공급하지 말 것과 이를 어길 경우 출고정지, 대리점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해 공급을 방해했다.
공정위는 “모토로라의 공급거절로 결국 모토로라의 총판과 대리점인 넥스콤정보통신과 LC유니텍이 현대ㆍ기아차에 제품을 납품하게 됐다”며 “모토로라 대리점이 아니라도 모토로라 무전기를 취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부당한 거래거절행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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