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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등 美서 집단소송 수백억대 합의금
입력2006-03-05 06:18:17
수정
2006.03.05 06:18:17
국내기업 상대 해외 집단손배소 처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가 D램 가격담합 행위와 관련 미국 법무부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과 별도로 D램 소비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에 대해 개별 협상을 통해 거액의 합의금을 물어주고 있다.
한국 기업이 해외 소비자들에게 담합행위와 관련 민사상 집단소송을 당해 대가를 치르는 것은 처음이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05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D램 담합과 관련한 미 법무부 합의와는 별도로 미국현지법인(SSI)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해 당기에 6천700만달러(약 670억원)를 비용과 부채로 계상했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미 법무부와 총 3억달러의 벌과금을 5년간 분할납부키로 합의했고, 이 합의에 따라 SSI가 2004회계연도에 1억달러에 더해 2005회계연도에 추가로 2억달러를 비용으로 처리한 것과 별도로 6천700만달러를 비용처리한 것.
삼성전자 관계자는 "6천700만달러의 비용처리는 연방법원에 제기된 D램 소비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에서 발생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주 법원들에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소송들은 남아있다"며 "현재로선 그 영향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회사의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이닉스 역시 D램 담합행위와 관련 작년 5월 미 법무부와 1억8천200만달러(약1천820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한 것과 별도로 현지 D램 소비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에 대해 개별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2004회계연도에 미 법무부의 벌금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두 가지로 인한 예상손실액 3천466억원을 비용으로 처리했다"며 "현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대부분과 합의를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아직 합의가 안된 소송들을 감안해도 애초 비용처리한 금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벌금과 손해배상 합의금을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하이닉스의 설명이다.
벌금을 제외하면 최종적인 손해배상소송 합의금으로 1천600억원을 조금 넘는 금액을 예상하고 있는 셈이다.
담합이 문제가 된 2002년의 경우 세계 D램 시장점유율이 삼성전자 32.1%, 마이크론 18.0%, 인피니온 12.9%, 하이닉스 12.7% 등이었고 점유율이 낮은 하이닉스의 예상 합의금 규모를 감안할 때 삼성전자의 민사소송 관련 비용처리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경쟁당국이 담합행위로 결론을 내리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이 유리한 지위에 서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D램 담합이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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