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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중기·소상공인 미해결 규제 의견 청취

최근 북카페가 성행하고 있지만 북카페에서 고객들이 책을 구매할 수는 없다. 이유는 식품위생법에서 커피숍과 같은 식품관련 업종과 다른 업종을 같이 하는 복합매장에 대해서는 두 개의 사업장에 칸막이를 설치해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숍인숍(Shop-in-Shop)이 세계적으로 뜨고 있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2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애로를 느끼는 규제 중 정부 부처에서 수용하지 않은 과제이지만 현장에서 개선의 목소리가 높은 규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숍인숍 칸막이 규제개선 건의 외에도 나들가게에도 안전상비 의약품 취급점을 확대해야 한다는 건의가 나왔다. 약사법상 안전상비의약품은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에서만 판매가 가능해 24시간 점포가 없는 지역에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플라스틱 제조업체는 완제품업체인 중소기업에만 부과하는 폐기물 부담금을 대기업인 원료공급업체와 분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폐기물 부담금은 2002년까지 원료공급업체인 대기업에서 부담하다가 2003년부터 완제품업체인 중소기업으로 전가됐다.

김병근 중소기업청 종소기업정책국장은 “규제부처와 중소기업의 입장차가 너무나도 크다”며 “이번에 재차 건의된 과제들은 부처협업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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