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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험공사, 운송·관광산업도 수출보험 이용 가능
입력2010-02-23 18:08:00
수정
2010.02.23 18:08:00
종합보험 출시
물건을 배달해주고 돈을 못 받거나 관광이 끝났는데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 서비스 수출에 대해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서비스 종합보험이 출시됐다. 수출금액의 0.8% 안팎의 보험료만 내면 중소기업은 손실금액의 100%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한국수출보험공사는 서비스 수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내 운송사업자와 관광사업자를 위한 수출보험 서비스를 2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운송과 관광 수출 산업은 서비스가 제공된 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관례가 정착돼 있어 수출을 확대하는 데 걸림돌이 됐다. 그러나 이번 상품 출시로 운송사업자가 보험에만 가입하면 외국 고객과 신용거래를 하면서도 대금 회수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된다. 또 100% 선금을 받고 시술을 진행하는 의료 서비스도 보험을 이용하면 대금 결제에 대한 위험 없이 신용거래를 할 수 있다. 결국 이번 보험 출시로 다양한 고부가가치 상품의 개발과 운용이 쉬워져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대규모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 가입이 가능한 상품은 결제기간이 180일 이내인 운송과 관광ㆍ교육ㆍ의료 등 무형의 순수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콘텐츠, 기술 서비스 등의 수출거래다.
오주환 수보 상품개발팀장은 "만성적인 서비스수지 적자구조를 개선하고 서비스 산업을 차세대 수출동력으로 육성하는 데 서비스 종합보험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스템 통합(SI) 분야와 운송 등에 대한 보험 수요가 많아 올해 보험가액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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