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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尹씨와 돈 거래 변호사 내주 조사
입력2006-01-06 18:39:16
수정
2006.01.06 18:39:16
검찰, 고검장 출신도 포함
법조 브로커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브로커 윤상림씨와 돈 거래가 있었던 변호사 10여명을 이르면 다음 주부터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검찰은 계좌추적 결과 윤씨가 검사장,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3~4명을 포함해 10여명의 변호사들로부터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실명ㆍ차명계좌로 전달받은 정황을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3년 9월께 고검장 출신 K변호사로부터 실명 계좌로 1억원을 받은 데 이어 이듬해 2~3월께에도 검사장 출신 모 변호사로부터 1,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억대의 금품을 계좌 입금 및 수표 수수 형태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K 변호사측은 "윤씨에게 돈을 건넨 적이 없다. 이 사건이 변호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관련 의혹을 완강하게 부인했다.
윤씨는 2003년 6월 H건설이 군 고위 간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제보한 뒤 모두 9억원을 회사측으로부터 뜯어내는 과정에서 K 변호사 사무실에서 2억5천만원을 받은 바 있다.
K변호사는 또 H건설 관계자가 검찰 수사를 받을 때 변호인으로 선임돼 1억원의수임료를 받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수임 자체는 업무상 행위이기 때문에 문제 삼을 수 없다"며 "다만 어떤 목적에서 돈이 오갔는지는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거래가 있었던 변호사들은 다 조사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윤씨가 검찰청, 경찰청 뿐 아니라 정부부처에도 일정한 시기에 수시로 출입했던 정황을 확보하고 로비 관련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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