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모펀드 법인세 안낸다

'파트너십 과세제' 2009년 도입…수익배분때 소득세 부과


미국 등 금융 선진국에서 사모투자펀드(PEF) 등에 적용하고 있는 ‘파트너십 과세제도(Partnership Taxation)’가 오는 2009년 국내에도 도입된다. 이 제도는 사모투자펀드ㆍ로펌ㆍ창업투자조합 등 소규모 인력과 사적 결합에 의해 운영되는 회사들에 일반법인과 달리 파트너십(회사 운영) 과정에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소득을 나눌 때 파트너별(주주 혹은 투자자)로 소득세를 부과, 이중과세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다. 특히 론스타 등 다국적 헤지펀드들의 경우 사모펀드를 운영할 때 이중과세 방지와 절세를 위해 파트너십 형태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새 과세제도 도입은 PEF 활성화를 통한 헤지펀드 육성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조세연구원은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방안 공청회를 열어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2007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하되 2009년 1월 이후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합자조합(LC) 등 파트너십 회사 형태의 본격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에 맞춰 지난 3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방안을 논의해왔다. 지금도 파트너십 회사 형태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여기에 맞는 과세체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일반법인처럼 세금을 납부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공청회에서 나온 TF 안에는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새로 도입될 LC와 유한책임회사(LLC) 외에 기존 합자ㆍ합명회사ㆍ조합 등으로 넓혀 PEFㆍ창업투자조합ㆍ벤처투자조합 등에도 적용한다고 돼 있다. 또 파트너십 시행시기를 2009년 1월로 하고 파트너의 현물출자시 과세이연 또는 분할과세로 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또 투자자에 대한 소득분배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으며 납세자가 현행 제도와 파트너십 과세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경근 재경부 법인세제 과장은 “론스타 등 다국적 펀드들의 경우 회사 형태를 파트너십으로 운영하고 있고 외국 자본가들은 파트너십 과세제도에 익숙하다”며 “새 과세제도가 도입되면 다양한 형태의 회사 출연뿐 아니라 외국 자본과 국내 자본의 결합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