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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채용시험, 해당연도 출생자면 응시가능

행자부는 공무원 채용시험 시행 날짜를 응시제한 연령을 정하는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지난해 관계법령을 이미 개정한 상태로 지방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까지 국가·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 상·하한 연령은 해당시험의 최종시험일을 기준으로 결정돼 왔고 시험일이 매년 약간씩 달리 조정되면서 수험생들이 다음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예측이 어려웠다.한편 행자부는 지난해 5일 차이로 응시제한 연령인 33세를 초과, 지방고등고시 응시기회를 박탈당한 후 헌법소원을 냈던 강모씨에 대해 『차기 해당직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오현환기자HH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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