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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가옥 등기이전 못받을경우, 물권 인정안돼 처분할 수 없어
입력2003-01-16 00:00:00
수정
2003.01.16 00:00:00
김현수 기자
Q 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다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집은 넘겨주고서 등기 이전을 미루고 있습니다. 등기를 이전 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A 가옥을 인도 받았다 하더라도 등기를 이전하지 않으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법제는 부동산 물권변동에 있어서 공시를 요하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기며 취득한 부동산 물권은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86조).
매수인은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매계약에 기한 채권적 청구로 소멸 시효기간은 10년입니다. 그러나 판례를 보면 부동산을 인도 받은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매수인은 언제든지 등기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법무법인 송파 (02)2203-7262)
<김현수기자 h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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