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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사건 신속 처리한다
입력2007-01-08 17:20:28
수정
2007.01.08 17:20:28
금융감독당국은 주요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조사기간을 대폭 단축,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한 고위관계자는 8일 “주가조작 조사과정이 거래소 심리와 금감원 조사,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동안 5~9개월 정도나 걸리고 실제 주가조작이 일어난 시점 기준으로는 1~2년이 지난 경우도 적지않다”며 “이에 따라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아 앞으로 주요 사건에 대해 거래소와의 공동조사 등을 통해 신속히 마무리해 검찰에 넘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당국은 테마주 등 작전주들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허위공시나 풍문ㆍ루머를 퍼뜨리는 등 이상징후가 포착되면 거래소의 심리단계부터 선제적으로 공동조사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주가조작이 이뤄진 뒤 한참 지나 사건이 처리됨으로써 당사자가 도피하거나 아예 인력부족 등으로 적발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게 사실”이라며 “그동안 연간 200여건의 사건 중 거래소와 공동조사한 것은 10여건에 불과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대폭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당국은 특히 조사불응 등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경우 조기에 검찰에 넘겨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에는 주가조작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증권선물거래소에서 1~2개월을 심리한 뒤 금융감독당국에서 다시 2~4개월을 조사하고 증선위 의결과정에서 또 다시 1~2개월 이상 소요됐다. 금감위 관계자는 “주가조작 심리나 조사ㆍ수사ㆍ판결 등의 과정에서 수년이 걸려 결국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초동단계부터 거래소와 협력을 확대해 검찰 고발까지 넘기는 기간을 기존보다 1~2개월 이상 단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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