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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인간복제실험 철저단속"
입력2002-12-29 00:00:00
수정
2002.12.29 00:00:00
보건복지부는 국내에서 인간복제실험이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인간복제를 시도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현행법에 따라 의법조치 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복지부는 인간복제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생명윤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 제정 이전이라도 인간복제 실험에 대해서는 현행 의료법으로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내 의료인에 대해 비윤리적이고 반 생명적인 인간 복제 실험에 어떤 형태로도 개입하지 말도록 지도, 명령하고 인간복제 실험 의혹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인간복제를 위해서는 난자채취, 복제된 배아의 자궁착상, 임신진행의 점검과 출산 등 의료행위가 개입된다며 비의료인이 이 같은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의료인이 개입된 경우 업무정지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지난 7월 클로네이드 한국지부 등에 대해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지만 국내에서 인간복제실험을 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임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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