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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산 탄소강관 잠정 반덤핑관세 결정

美, 한국산 탄소강관 잠정 반덤핑관세 결정 미국이 한국산 배관용 탄소강관에 대해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8일 코트라(KOTRA) 워싱턴무역관에 따르면 미 상무부 국제무역청은 한국산 배관용 탄소강관이 잠정적으로 공정가격 이하로 미국에 수출되고 있다는 판정을 내렸으며 6.49%의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미국 철강업계가 현대하이스코와 세아제강 등을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반덤핑 혐의로 제소한데 따른 것으로 현대하이스코의 경우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으나 세아제강은 반덤핑 관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현대하이스코는 반덤핑 관세율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미국 세관에 예치해야 하며 이 결정은 지난 6일 이후 미국으로 수출되는 물량에 대해 적용된다. 한편 한국과 함께 멕시코 업체들도 14.93-31.34%의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키로했다고 미 상무부는 밝혔다. 배관용 탄소강관은 가스, 수도, 기름 운반용 배관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부시행정부가 출범 직후 시행한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에 포함됐던 품목이다. 코트라는 미국 철강업계가 철강 세이프가드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반덤핑 제소를 한 것으로 앞으로 한국의 철강 수출품에 대한 제소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입력시간 : 2004-10-0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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