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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지동 추모공원 설립’ 급물살 탈듯
입력2003-10-17 00:00:00
수정
2003.10.17 00:00:00
조충제 기자
서울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에 반대하면서 서초구민들이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 대해 17일 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2년여를 끌어온 원지동 화장장 설립문제는 시와 지역민들이 합의한 `의료단지내 화장장 설치`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반대하고 있고 일부 시민단체들은 당초 원안대로의 추모공원 추진을 주장하고 있으며 의료단지 내 설치될 화장장 수 등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주민들과의 의견이 달라 최종 조율과정이 주목된다.
◇법원, 서울시에 판정승=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유남석 부장판사)는 이날 `서초구 청계산 지킴이 시민운동` 소속 서초구민 김모씨 등 26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낸 그린벨트 해제결정 취소청구소송에 대해서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모공원 부지선정을 위한 공청회가 행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서울시 인구수ㆍ사망률, 다른 시ㆍ도민의 이용률, 장래 예상 화장률 등을 고려할 때 추모공원 규모가 무모하게 크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시민운동본부측은 서울시가 지난 2001년 9월 원지동 일대에 화장로 20기, 장례식장 12실, 납골당 5만위 등을 설치키로 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시하자 소송을 냈고 이어 지난해 2월 건교부가 이 일대의 그린벨트 해제결정을 내리자 추가소송을 냈다.
◇ `의료단지내 화장장 설치`로 의견접근=소송 진행과 동시에 서울시는 이미 서초구 및 청계산지키기운동본부 등 주민들 대다수와 추모공원 부지에 국가중앙의료원 단지를 조성하고 단지 내에 화장장을 짓기로 의견을 모아 놓은 상태다. 이는 “원지동이 화장터로 인식되지 않게 해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시는 당초 추모공원 건립에서 후퇴, `국가중앙의료원 내 화장장 설치`라는 절충안을 도출했다.
이와 관련, 시는 건설교통부에 추모공원 부지의 용도를 묘지공원에서 의료시설로 도시계획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화장장에 대한 새 모델 필요”=시 방태원 노인복지과장은 “원전센터 건설을 추진하는 부안의 예를 보더라도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은 주민들의 합의 없이는 한발 짝도 나아갈 수 없다”며 “서울시와 현지 주민들이 화장장 설치에 어렵게 합의했고 법적인 문제까지 해결됨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시의 도시계획변경 요청에 대해 건교부는 “그린밸트 해제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고 일부 시민단체들도 추모공원 강행을 주장, 논란은 남아있다.
그러나 `의료단지내 화장장 설치`가 새로운 화장장 건립 모델로 검토해볼 만하다는 점에서 관련 기관들의 보다 전향적인 태도가 요구된다.
한편 서울시는 18일 열리는 고건 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가진 다음 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조충제기자, 최수문기자 cjch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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