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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용 홈페이지 개설 "수출中企 관세환급 신청하세요"

상반기 미환급액 1만 3,500개사 535억원 달해


'관세환급 신청하세요' 올 상반기현재 관세 미 환급액 규모가 5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면서 특히 그 수혜대상인 중소 수출업체들의 주의와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13일 관세청 및 업계에 따르면 올 6월까지 까다로운 절차나 정보부족 등으로 관세환급 신청을 하지않거나 포기한 중소 수출업체(간이정액환급 및 개별환급 대상)는 모두 1만3,500개사, 미지급 환급 누적액이 총 5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매년도 환급액이 4억원 이상으로 수출신고필증 등 4가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하는 개별환급 대상은 1만여개사, 미수령 환급금은 최소 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매년도 환급액 4억원 미만인 영세 중소수출업체이 대상인 수출신고필증만으로 쉽게 환급 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 대상 중 아직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는 3,500여 개사(35억원)에 달한다. 관세환급제도는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에 관세 등을 징수했다가 그 원재료 등을 가공해 제품을 생산, 수출하면 징수한 관세를 환급해주는 사후면세제도. 관세청 심사환급과 관계자는 "관세환급제도를 모르거나 아예 포기하는 업체가 많아 잠자고 있는 환급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해도 관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통해 2,100여 개사에 160억원을 되돌려 줬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이와 관련, 기존 수백만원대의 설치비용 등이 소요돼 업체들이 부담을 느끼는 관세환급 전용프로그램인 EDI방식외에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인터넷 관세환급 시스템을 도입, 전용 홈페이지(http://portal.customs.go.kr/)를 개설함으로써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원자재가 상승 등 경영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중소 수출업체들은 관세를 환급받는데도 신경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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