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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 유가증권 손익배분안 위헌소지"
입력2004-05-07 17:44:57
수정
2004.05.07 17:44:57
삼성생명 "기준변경땐 주주 재산권 침해"
삼성생명은 7일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생보사 장기투자유가증권 평가 및 손익 배분기준 변경’ 방침에 대해 명백한 주주 재산권 침해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다.
삼성생명은 이날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개선안에 대해 율촌ㆍ광장 등 법무법인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이 같은 의견서가 제출됐다고 공개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생보사의 장기투자유가증권 손익에 대해 주주보다 계약자 몫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삼성생명은 “이미 투자유가증권 처분 손익을 주주와 계약자에게 배분하고 있는 만큼 기준변경은 기존의 배분 몫이 달라지는 결과를 낳는다”며 “이미 확정된 권리를 소급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은 위헌ㆍ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기준변경에 따른 결과 계약자, 즉 공익에 대한 기여도가 높으면 위헌성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배분기준 변경과 관련, 이날 증권선물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르면 다음주 중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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