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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단계업체 제3공제조합 설립인가 또 연기
입력2003-06-18 00:00:00
수정
2003.06.18 00:00:00
정승량 기자
다단계업체들이 회원사로 돼 있는 제3의 공제조합인 `엔젤공제조합`설립인가가 또다시 연기됐다. 이는 인가권자인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수판매공제조합` 인가과정에서 일부 부적적한 언행이 국회는 물론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자 보다 신중을 기하려는 태도로 해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체들이 지난 5월27일 `엔젤공제조합`이라는 이름으로 3번째 설립인가를 신청해왔지만 17일자로 공제조합 설립인가 사무처리기간 인 21일이 초과돼 인가기간이 자동으로 1회연장됐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엔젤공제조합 설립인가 여부는 앞으로 21일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엔젤공제조합은 작년말 잇따라 설립된 직접판매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 등과 유사하게 다단계판매업체들이 갹출해 조직한 제3의 조합으로, 소비자들은 조합가입업체로부터 피해를 당했을 경우 구제받을 수 있다. 엔젤공제조합은 기존조합에 가입치 못한 다단계업체나 기존 조합탈퇴 희망업체들로 구성돼 있어 기존 직접판매공제조합이나 특수판매공제조합의 위상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가여부가 관심을 끌어왔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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