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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公 연기금운용 2007년부터 허용
입력2005-02-24 18:25:30
수정
2005.02.24 18:25:30
재경위 수정안 마련
연기금과 외환보유고 등 여유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설립되는 한국투자공사(KIC)의 연기금 운용이 오는 2007년 1월1일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KIC의 국내 부동산 투자는 허용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4일 금융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투자공사법 수정안을 마련, 25일 전체회의에 넘기기로 했다. 수정안에는 정부가 자본금 1조원을 전액 출자해 투자업무를 수행하는 KIC를 설립하고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외환보유고 가운데 200억달러를 위탁받아 운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연기금 투자는 외환보유고 운용상황을 봐가며 2007년 1월1일부터 허용하고 공사설립 3년 후에는 외부기관의 경영평가를 받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사회 격인 운영위원회는 모두 8명으로 구성하되 이중 민간에서 6명의 운영위원을 추천하도록 했으며 역시 8명으로 구성되는 사장추천위원회도 민간위원의 비중이 절반을 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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