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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포커스] 대기업 대부업 규제 놓고 당국간 입장차

■ 금융위<br>소유 허용하되 총수에 거액 못 빌려주게 규제를<br>■ 금감원<br>허용하면 계열사 꼼수지원 계속… 진입 막아야


동양사태 재발방지 대책을 놓고 감독당국이 엇갈린 대책을 내놓고 있다. 동양그룹이 대부계열사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규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양 이외에 7~8개의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가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상황이어서 금융당국의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를 유지하되 총수 일가의 의중에 따라 거액을 빌려주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계획이다.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할 수 없게한 금산분리법의 취지에 따라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를 규제하겠다는 생각이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 5일 기자 간담회에서“동양사태 같은 경우 금융기관이 계열사 지배할 수 없도록 한 금산분리법 24조항을 우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 주식소유비율 등의 규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산분리법 24조항은 대기업이 금융계열사를 동원해 계열사를 지원하는 일을 막고 있으나 대부업은 금융업일뿐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가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자본금에 비해 과도하게 돈을 빌려주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대부업 관리지침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대안도 논의되고 있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가 대부시장에 아예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소수의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는 통상적인 대부업인 개인소액대출과 거리가 먼 꼼수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최근 신안그룹의 그린씨앤에프대부, 현대해상의 하이캐피탈대부, 동양의 동양파이낸셜대부ㆍ티와이머니대부, 현대중공업의 현대기업금융대부, 부영의 부영대부파이낸스 등 주요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를 점검한 결과 현대해상의 하이캐피탈 대부를 제외한 대부업체의 주 업무는 계열사 자금지원이었다.

또한 대기업 유통업체인 롯데쇼핑과 식음료업체인 남양유업도 협력업체나 판매대리점에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대부업으로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거래 관행 중 하나로 전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6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대부업체의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는 대부업법을 고쳐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에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금감원 관계자는“대기업이 왜 대부업을 하지도 않으면서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소수의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를 규제하는 법을 따로 만들기 보다는 아예 진입을 막는 게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돈을 빌려주는 행위 자체는 대부에 해당하므로 누구에게 빌려주는 지를 무조건 문제 삼기는 어렵다”면서“다만 동양사태로 드러났듯이 아무런 규제 없이 막대한 자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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