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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세무조사 받는다/국세청
입력1997-02-28 00:00:00
수정
1997.02.28 00:00:00
앞으로 신용카드로 사채놀이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매출표를 할인해 주는 위장가맹점은 국세청에 명단이 통보돼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또 한사람이 여러개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카드사를 돌아가며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사채업자로부터 카드를 할인해 돈을 빌릴 경우 즉각 사용정지조치를 받게 된다.재정경제원과 한국신용카드업협회는 27일 이날부터 신용카드사간 정보교환 시스템이 가동됨에 따라 카드회원및 가맹점에 대한 회원사간의 종합관리체제가 구축돼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탈세등 신용카드를 이용한 편법·탈법거래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카드협회는 위장가맹점의 조기 색출을 위해 각 신용카드사의 신규 가맹점과 가맹점 가입후 6개월 이내이면서도 월 매출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가맹점 명단을 국세청에 제공키로 했다.
정부는 이들 가맹점이 카드 대출이나 전표 유통 등의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할 경우 세금추징과 함께 신용카드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위장 가맹점에 카드 매출전표를 빼돌리는 수법을 통해 탈세를 자행해온 대형 유흥업소 등의 불법 행위가 커다란 제약을 받게된다.<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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